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다.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4·7보궐선거 당시 여권 등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 정 의원은 박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두둔했다.
이에 사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5월 박 시장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와 활동가를 사찰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 사건 관련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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