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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꼬우면 이직하든가”…LH투기 의혹 조롱글 ‘200일째 수사 제자리’
뉴스1
업데이트
2021-10-06 16:52
2021년 10월 6일 16시 52분
입력
2021-10-06 16:52
2021년 10월 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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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DB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200일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14일 LH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9일 밤에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지나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LH)로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이 담겨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 내용마저도 모 증권사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재차 올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 증권사 직원을 찾아봤지만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라인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야 하기에 경찰에서 LH직원들 이메일을 확보해 1000건 이상의 유사한 메일을 조사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블라인드 본사나 외국 법집행기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순탄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블라인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지만, 암호화돼있는 정보를 다시 복호화(암호화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년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글 게시자가 실제 LH직원이 맞는지, 피의자 특정도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수사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해외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종결은 본청과 논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청에서 따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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