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며 이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팀은 선거 당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2006~2011년)의 일이다. 다만 결국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후보 시절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