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30대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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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 뉴스1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31)를 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7월 25일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25)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말다툼 끝에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이 씨는 황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술을 많이 마신 황 씨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황 씨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달 17일 숨졌다.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 “황 씨가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주변에 알린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황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들의 자문,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족 측은 검찰이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있는 이 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신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하철 4호선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는 황 씨의 사촌 A 씨는 지난달 열차 안내방송을 통해 황 씨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승무원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런 심리 상태로 열차 운행을 맡을 경우 승객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씨의 어머니가 8월 25일 “딸을 숨지게 한 남자친구를 구속 수사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53만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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