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관계자 3명 중 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B 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씨의 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이 씨는 지난달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씨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2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 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시세 조종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김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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