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도입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등은 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한수의사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달 8일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동물보건사 지원자들은 내년 2월 치러지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을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은 해당 자격 시험을 소개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자격시험인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나 교육기관, 사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자격 시험과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 마무리하고 있다”며 “내년 시험까지 큰 문제 없이 이뤄나갈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대해선 해당 자격 시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고시를 빠르면 오는 10월 안으로 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이후, 자격증 없이 일한 동물병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시험 과목, 합격 결정 기준을 정했다.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동물 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부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도 적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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