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분과위, 퇴직 법관 취업제한 주제로… 12월 전국 대표회의 안건 상정 검토
大法 ‘재판거래 의혹’ 조사계획 없어… 행정처 “權 현직 아니라 조사 못해”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을 올 12월 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에도 의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최근까지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눌지 등을 검토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진 의제가 아니라 면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측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현재 법원 구성원이 아니라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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