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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나흘만에 전자발찌 전원 끄고 무전취식, 2심도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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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05:42
2021년 10월 7일 05시 42분
입력
2021-10-07 05:42
2021년 10월 7일 0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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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여러 차례 충전 지시에 불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2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전원을 꺼 효용 유지 의무(준수사항)를 위반하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충전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24·28일과 3월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값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징역 2년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19일 출소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장은 “A씨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과 엄격한 신원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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