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사업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 구조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을 50% 넘게 소유하고서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의 배당금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0여억원만 받게 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결정에 유 전 본부장이 얼마나 개입됐지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사 결정 과정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몰랐겠느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만으로 배임 혐의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정도 사업은 시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진행되긴 어렵다.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시장이 이익배분에 관여했다는 게 나오지 않고, 단순히 좀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식의 가정적 판단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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