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딸을 입양 한 달 만에 성폭행한 인면수심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49)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입양한 딸 B 양(10대)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입양돼 A 씨 부부와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양부 A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A 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후 A 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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