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7시간쯤 뒤 한씨가 김씨에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재수정 문건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고 화천대유 등이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됐다는 것이다.
수정된 두번째 문건은 약 18분 만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직속 조직인 전략사업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와 훗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근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개진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성남시의회의 공사 업무 청취에서 이모 개발사업2처장(당시 개발사업2팀장)은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을 검토하며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모지침서 사본 위에 수기로 적었다고 한다.
또 “당시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개발사업은 이 처장이 팀장이던 2팀이 맡기로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씨가 팀장으로 있던 1팀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처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6일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불러 대장동 개발에 1억여원을 출자해 12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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