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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기심에”…여고생 제자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교사
뉴스1
업데이트
2021-10-07 14:10
2021년 10월 7일 14시 10분
입력
2021-10-07 14:10
2021년 10월 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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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 교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넣어 성 착취물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저장장치, 컴퓨터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해 기간, 횟수, 피해자 수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유포여부 등 여죄도 수사 중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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