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기 등 ‘대장동 실무자’ 이틀째 소환…유동규도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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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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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7/뉴스1 © News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7/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7일 오후 김 처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도 함께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그런 것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연이어 오라고 한 이유엔 “검사님이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질문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이모 개발사업2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2팀이 사업을 맡았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7시간 만에 왜 수정됐는지, 누가 수정하라는 지시했는지 등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문건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엔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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