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와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따졌을 때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노인복지센터 대표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 4월부터 A 씨가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원인의 아내 B 씨는 “A 씨가 올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A 씨는 “B 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며 B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B 씨는 자신을 A 씨의 ‘오피스 와이프’라 칭하며 A 씨에게 “내일 봐, 자기야” “알라븅” “난 혼자는 못살 듯”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나 보고 싶음?”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한때 진위 논란에 휩싸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화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도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했다.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 결과를 고소인(B 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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