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추석 연휴에 인천 한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노마스크 파티’를 벌여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무면허로 이 외국인들을 실어 나른 50대 어민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민박업체 대표 A 씨(50)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에서 외국인 등 70여 명을 배에 태우고 사승봉도로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A 씨는 면허 없이 1인당 1만5000원 씩 운임을 받고 10분가량 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운임 규모와 평소 도선 영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8~21일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한 외국인 70여 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파티는 앞서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도 간 외국인 70명 광란의 파티’라는 고발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글 작성자인 A 씨는 “9월 22일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소셜미디어(SNS)에 마스크 없이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뒤엉켜 춤을 추는 사진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뒤 다 함께 배를 타고 옹진군 자월면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옹진군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이 터져 자월도와 인근 덕적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을 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방역수칙을 어기고 파티를 벌인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역조치를 어기고 집단으로 무인도 파티를 벌이고 있는 영상을 본 기분은 분노와 박탈감이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신고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을 모르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인내하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이런 일탈 행위를 전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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