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규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7일 “지난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위반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며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는 잔류 회원 약 220명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 최초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고 두 차례 소명 요구에 1200여명의 회원이 플랫폼 탈퇴로 변협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규정준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은 잔존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과 같이 금전 등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협회 최상위 규범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장전을 개정해 회원들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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