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판교 타운하우스는 ‘대법관 딸 국내체류용’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03시 00분


정영학 녹취록에 관련 언급 등장… 전현직 대법관들 “金과 일면식 없어”
대법, 金 8차례 대법원 방문 논란에 “대법관 허가 있어야 출입 가능”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뉴스1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뉴스1
“외교관과 결혼한 모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체류할 때 제공하려고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매입한 60억 원대의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대법관의 성(姓)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 언급된 대법관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대법관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다”면서 “판교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성을 쓰는 또 다른 전직 대법관 측은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외교관과 결혼한 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2019년부터 대법원에 8차례 출입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공식 입장이 나왔다.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관실 출입 시 출입자가 해당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규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설명과 관련해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이 지사의 ‘생환 로비’가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판교 타운하우스#화천대유#대법원#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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