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29)씨와 친모 B(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재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A씨가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그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까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는 약 560장 이상이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번 재판과 병합되면서 검찰의 구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9일 학대 의심신고로 다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도주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6월 15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고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양이 숨지기 2일 전에는 학대하던 중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숨진 C양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DNA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첫 재판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5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A씨는 이 기간 동안 반성문을 1장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9월 29일까지 총 21만 7500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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