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업체에서 만든 냉동 돈가스에서 2cm에 달하는 칼날이 나와 소비자가 식약처에 신고했는데, 회사 측이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SBS, YTN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동 돈가스 3봉지를 산 A 씨는 4살 난 아이를 위해 에어프라이어기에 조리한 돈가스를 자르던 중 치즈 속에서 2cm가량의 톱날을 발견했다.
A 씨는 곧바로 식품업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업체 측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정 시 철저한 금속 탐지 절차를 거친다며 칼날이 조리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돈가스에서 나온 칼날은 화살표 꼴에 톱니가 달려 있어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모양이다. 한 식품공장 관계자는 “냉동제품은 금속으로 다지는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기를 다질 때 (칼날이) 떨어져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민원을 제기한 식품업체 측으로부터 ‘식약처에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은폐 후 합의했을 때와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의 보상 절차가 다르다는 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A 씨가 표본을 식약처에 보냈기 때문에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의 샘플을 수거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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