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2년 2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상시적(선거일 제외)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했으나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에선 7명이 입건됐는데, 검찰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을 기소했다. 5명 중 4명은 ‘당선목적 험위사실공표’ 혐의를,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에 접수된 선거범죄 사건은 고소·고발비율이 97.3%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6.3%를 차지했다.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고발비율은 78.1%였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충실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2022년 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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