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월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수사 종료…당선인 5명 등 107명 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8일 10시 27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대검찰청은 올해 4월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까지 총 339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5명 등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기소된 107명의 범죄유형은 Δ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29.9%) Δ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14.9%) Δ금품선거사법 9명(8.4%) Δ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0명(46.7%)이다.

입건된 339명의 범죄유형은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었다.

검찰은 2012년 2월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상시적(선거일 제외)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증가했으나 ‘허위성 인식’ 등 혐의 입증이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기소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에선 7명이 입건됐는데, 검찰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을 기소했다. 5명 중 4명은 ‘당선목적 험위사실공표’ 혐의를,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에 접수된 선거범죄 사건은 고소·고발비율이 97.3%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6.3%를 차지했다.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고발비율은 78.1%였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을 충실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2022년 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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