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중심이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된다.
다만 타인과 접촉 차단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자는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반드시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격리 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이중으로 밀봉하고 겉을 소독해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 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 2번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관리팀을 신설한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 연락체계와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17개 시도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328명이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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