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 아버지뻘 택시기사 마구 때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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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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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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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무임승차해 택시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3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은 이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경 택시 기사 B 씨(63)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B 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걷어차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애초 목적지에 도착하자 B 씨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골목길로 올라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A 씨는 막무가내로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라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B 씨는 대응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A 씨는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의 얼굴, 머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가져가 던지고 밟아 깨버렸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와 눈, 치아 부위를 심하게 다쳐 1개월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3~4개월 동안은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도 했다. B 씨는 앞으로 10개가 넘는 치아를 뽑은 후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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