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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실습 고3 선착장서 익사…교육청 “계획서에 없던 잠수 작업”
뉴스1
업데이트
2021-10-08 13:17
2021년 10월 8일 13시 17분
입력
2021-10-08 13:17
2021년 10월 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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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남 여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관할 업체가 현장실습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42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A군은 당시 잠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였고, 7톤급 요트 바닥면에 부착된 따개비를 제거하는 실습에 참여하던 중이었다.
실습을 마친 A군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0㎏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그대로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실종된 A군은 경찰의 공조로 수색에 나서 공원 인근 해양레저업체 관계자에게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다음날 대책위원회를 꾸린 전남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실습을 진행한 요트업체가 현장실습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해양관광레저과 학생인 A군은 이 요트업체에서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요트업체는 A군 부모의 동의하 실습 전 ‘현장실습계획서’를 작성했고, 계획서에는 요트 탑승객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보조, 안전수칙 안내 등의 실습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계획서에 없던 잠수 작업을 하면서 변을 당했고, 교육당국은 이를 실습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거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실습계획서에는 A군이 잠수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노동고용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현재까지는 A군이 왜 잠수를 했는 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실습을 지도한 해당 요트업체와 안전관리자 등의 의무 소홀 정황이 있는 지 수사하고 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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