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동성과 데이팅 앱에서 채팅…이혼사유 될까요?”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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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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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는 A 씨는 최근 성실하고 평범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어느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 씨는 데이팅 앱이 깔려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하나는 동성애 데이팅 앱이었다. 남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남녀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다. 이를 본 A 씨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화면을 캡처하지 못했다.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A 씨는 다음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울면서 따졌다. 이에 남편은 호기심에 깔아본 것이라며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본 A 씨의 탓으로 잘못을 돌렸다.

그 후 반년이 지나도록 A 씨는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의 머릿속에는 데이팅 앱에서 본 남편의 음란한 대화들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하고자 했다.

A 씨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뢰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편의 행동은 100%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데이팅앱에 가입만 한 게 아니고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을 A 씨가 목격했다”며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보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성관계까지 가야지만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성애 데이팅앱을 깔아 채팅한 것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안 변호사는 “판례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이성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 특정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반드시 이성이어야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동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A 씨에게 “재판은 증거싸움이다.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로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사진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둬야 된다”며 “데이팅앱 대화창을 캡처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좋을 것 같다. 대화내용은 남편이 데이팅앱을 설치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기에 어떻게 가입했느냐, 가입할 때 어떤 인적사항 기재했느냐와 같은 가입경위, 남편이 설치했던 데이팅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녹음을 해둬야 한다”며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수집 방법이 위법하게 되면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거꾸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증거 수집을 하는 부분에서부터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눈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만약 데이팅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음란한 대화채팅을 나눴던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아이 양육권이 다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가를 법원에서는 면밀히 살펴본다”며 “만약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던 사람이 A 씨고,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소득이 남편보다 부족하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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