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씨(29)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정모 씨(25)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어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 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A 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A 양이 숨지자 양 씨는 부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정 씨는 A 양의 친모다. 양 씨는 범행 당시 A 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A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A 양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씨와 A 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와 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인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