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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국세공무원…국세청장 “유감스럽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0-08 15:45
2021년 10월 8일 15시 45분
입력
2021-10-08 15:45
2021년 10월 8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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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한 국세공무원이 지난 2017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올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국세공무원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3개월 이상 가해자와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
이후 가해자는 2018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을 받고 올 6월 명예퇴직했다. 피해자는 올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용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해 관리자 사건처리 매뉴얼이 생겼는데,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이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의 행실을 비하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직적인 2차 가해에 대해 감찰 부서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국세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인지했을텐데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조사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고받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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