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한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을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체포된 직후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2주 전쯤 새롭게 개통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인 2015년 사용한) 휴대전화는 지인인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자가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말을 바꾸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경찰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5일 국가수사본부에 ‘유동규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사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성명불상자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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