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활동 시기에 실은 미국 괌으로 떠났었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영외고 3학년 담임 교사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2013년 한영외고에 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는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기에 미국 괌으로 출국했다며 “당시 출국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박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는 2013년 7월~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씨는 당시 학교에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출석이 인정된 이유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냐고 묻자 박씨는 “맞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과 2017년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에는 2013년 7월15일부터 같은 해 8월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와 논문작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본다.
또한 검찰은 이날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건지, (학교에) 안 냈다는 건지 석명을 구한다”며 “부인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렇게 기억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공방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와 피고인이 기억하는 것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추론, 재구성해 답변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답은 마지막 변론 요지서에서 밝혀도 무리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며 “쟁점 정리를 위해 조기에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기억 안 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기억나는 거라면 미리 밝혀줘야하지 않냐”며 “그래야 증인에게 불필요한 질문 등이 없을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재판 종결 전이라도 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 교수가 먼저 기소된 딸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 1, 2심 판결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등 사실관계에 관한 정 교수의 진술들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앞서 1심 1회 공판에서는 강사휴게실 PC 2대가 정 교수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기증받아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다 방배동 자택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다. 또 이후에는 PC 2대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PC의 사용자와 설치 장소에 대한 정 교수의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조씨가 2018년에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던 당시 충북대 교무부원장으로 입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던 장모 교수를 증인 신문했다.
이날 검찰은 장 교수에게 조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활동 내역이 다른 일반 지원자보다 풍부하고 많은 수준이라고 했던 것이 맞냐”고 묻자 장 교수는 “맞다”고 답했다.
장 교수는 또 “요즘에는 학부를 마치고 바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 조씨같은 경력을 쌓은 학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법무법인 청맥에서의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이 진실한 서류라고 전제하고 심사했냐”고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장 교수는 조씨가 입시 서류에 고등학교 때 활동이 아닌 대학 진학 후 활동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는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지만 평가하시는 분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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