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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형자 편지 검열한 교도소…3년8개월간 69통 미발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8 20:39
2021년 10월 8일 20시 39분
입력
2021-10-08 20:39
2021년 10월 8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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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8개월 동안 전국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쓴 편지 69건을 검열해 임의대로 발송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형자가 쓴 편지 중 69건(주로 언론사 수신)이 교도소 측 검열을 거쳐 발송되지 않았다.
이 중 2건은 광주교도소, 3건은 목포교도소 사례다. 광주교도소는 의료 처우 관련 허위 사실, 목포교도소는 수용 관련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발송을 불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0월 ‘교정시설이 서신을 사전 검열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함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정 당국은 이러한 권고에도 형집행법을 들어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 명백한 거짓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교정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도관들이 수형자의 횡포에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형자 처우 실태·교정시설 운영 기준과 거짓 사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검열·판단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민주화를 이룬 현재도 언론사로 보내지는 내부 실태를 담은 편지를 교도소가 셀프 검열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서술됐다고 편지 발신을 불허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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