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서 “2차례” 증거 공개… 실제론 3월 정경심과 美로 출국
8월에도 인턴십 예정서 내고 괌行… 당시 담임 “출국-SAT 응시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고교 시절 학교에 두 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괌으로 출국해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응시한 증거가 공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 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A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3년 3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씨가 경북 영주에서 열린 ‘신비한 모래강 캠프’에 참가하겠다고 학교에 제출한 체험활동 신청서와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학기 중이었지만 이 신청서를 내면 출석으로 처리되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정 전 교수와 조 씨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13년 3월 당시 정 전 교수와 조 씨는 경북 영주에 가지 않고 미국 괌으로 출국해 SAT를 봤다. A 씨는 조 씨가 출국한 사실이나 SAT 응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또 아들이 SAT를 준비하는 동안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도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턴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뒤 8월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SAT 시험을 봤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A 씨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조 씨는 당시 학교에 결석했지만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