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줘야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전액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자 심사 등을 통해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2010년부터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개발이익 구조를 설계했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부재 아래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 민관 합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로비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인 김모 씨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려 기존 토지주들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토지 매입 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를 공영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기존 투자 등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들은 LH의 대장동 개발을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최 씨와의 관계가 시작됐다. 정 회계사의 소개로 2010년 1월 최 씨를 만난 김 씨는 최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이들은 최 씨에게 2010년 3월 시의회에서 발언할 ‘질의서’를 전달한다. 이를 받은 최 씨는 실제로 시의회에서 “LH가 제안한 수용 방식보다 민간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이 훨씬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다. 이후 LH는 2010년 6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간의 관계는 지속됐다. 최 씨는 자신이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2013년 2월 당시 논란이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최 씨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조력자 역할
성남시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측과 가까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는데,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방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기획본부장으로 옮겼다. 이후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사장이 부재 상태일 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된다. 결국 2015년 3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했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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