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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동료 ‘손도끼’ 협박해 돈 뜯은 20대 기소…피해자 극단선택
뉴스1
업데이트
2021-10-09 09:25
2021년 10월 9일 09시 25분
입력
2021-10-09 09:25
2021년 10월 9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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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같은 군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B씨 등 다른 2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 소재 C씨 주거지를 찾아가 손도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후임이었던 C씨가 전역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씨는 제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은 A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유족은 앞서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올린 바 있으나, 약 8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돼 청와대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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