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한 동료 손가락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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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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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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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B 씨(34)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 씨가 귀가를 권유하며 A 씨를 부축해 일으키자 A 씨는 “너 같은 게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코뼈 등을 골절시켰다.

또 A 씨는 B 씨의 이마를 깨물고 새끼손가락 끝 한마디를 강하게 물어 절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에게 별다른 다툼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특히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그 손가락이 접합되지 못해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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