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갈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직관 허가제’ 지침을 철회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권력형 사건 수사 검사들이 “권력 범죄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자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직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수사 검사가 직관하러 갈 경우 소속 청 내에서 업무 조율이 필요해 사유서를 내라고 했던 것인데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해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대검 간부들이 직관 제한 방침에 반발했던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한 이복현 부장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에 직관허가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김 총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검사의 공판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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