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아내면서 중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 유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휴대전화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또 해당 전화 외 다른 유씨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유씨 휴대전화를 분석 중인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유씨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7일 접수했고, 당일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서 “검찰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유씨의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아침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간 인근 주민의 동선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유씨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지 8일만이다.
이 휴대전화는 유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기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에서 유씨가 화천대유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이 나올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약 2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들은 뒤 자택 내부와 인근을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는데 실패했다.
가장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4일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찾자 검찰은 8일 “모든 CCTV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에 송구하다”고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했다는 휴대전화는 유씨가 최근 교체한 것이어서,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의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유씨가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말하는데 판매업자가 누군지 말을 안하고 있다”며 “판매업자에 맡겼다는 유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고 저희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을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구속된 유씨에 대해선 이날 조사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미국 도피 중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4년 10월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씨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오는 11일 이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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