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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미끄러져 다쳤다” 보험사기 20대, 2심서 ‘징역 4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10-10 07:14
2021년 10월 10일 07시 14분
입력
2021-10-10 07:14
2021년 10월 10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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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고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모자라 없는 사고까지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일대에서 주차장 표지판이나 맨홀, 도로 가드레일, 담벼락 등 등 시설물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차가 미끄러져 다쳤다”는 등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 타낸 보험금만 1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을 챙긴 A씨는 결국 각 범행들로 별건 기소돼 총 3차례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총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별건 항소를 모두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형량을 새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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