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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6일 만에 초등생들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 1년·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0-10 07:15
2021년 10월 10일 07시 15분
입력
2021-10-10 07:15
2021년 10월 10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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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일 만에 흉기로 초등학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특수협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문구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B군(11)과 C군(11)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과 C군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너 죽을래?”라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찌를 듯 위협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3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2일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8시59분쯤 광주 남구의 한 철물공구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안전화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나이 어린 11세의 초등학생들에게 칼로 위협을 가한 것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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