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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이 곱다’며 남성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50대 여성 벌금 2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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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09:57
2021년 10월 10일 09시 57분
입력
2021-10-10 09:57
2021년 10월 10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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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 피고인 A씨(50대·여)는 2020년 4월9일 경기지역 소재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씨(40대)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달라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손등을 툭 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손이 참 곱네’라며 자신의 오른손을 주물렀다는 등의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고 피해경위도 구체적이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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