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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제집 팔아요” 취준생 90명 등친 도박중독 대학생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0-10 11:18
2021년 10월 10일 11시 18분
입력
2021-10-10 11:18
2021년 10월 1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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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문제집 판매나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취업준비생을 등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문제집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90여 명의 피해자에게 3450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대학생인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해액 중 1450만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에 복학해 학업을 계속하는 등 성실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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