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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르고 폭행한 탈북민…동종전과만 4차례
뉴스1
업데이트
2021-10-10 12:54
2021년 10월 10일 12시 54분
입력
2021-10-10 12:54
2021년 10월 10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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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3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살인미수,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일용직)에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2시17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전 여자친구 B씨(25)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르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마구 때려 전치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2일,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앙심을 품었고 그에게 “내가 무기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때려 죽인다. 아, XX. 잔짜 들어가서 때려 죽인다”고 협박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소지한 뒤,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A씨는 사건당일, B씨와 함께 있었던 지인 C씨(27·여)가 “싫다는데 왜 자꾸 안 나가냐”고 하자, 그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르고 마구 폭행해 전치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월남한 후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해흉기로 위협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 또다른 전 여자친구에게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한 달 만에 또다른 연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탈북민 지인 D씨(27)와 술을 마시다 D씨의 말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C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사소한 이유로 D씨를 폭행했다.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 때문에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사건을 또 저질렀고 B씨와 C씨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들과 전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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