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과 말다툼 중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가라. 할 말 없다”며 현관문을 닫기 위해 팔뚝으로 B씨를 밖으로 밀어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쳐 강제로 추행했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뚝으로 밀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언쟁의 경위가 층간소음 문제였고 고소인과 대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추가적인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머리나 복부, 하반신을 밀어내고 문을 닫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접촉한 부위가 가슴 근처라고 해서 이를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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