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시바신” 한의사 속여 거액 편취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0일 13시 23분


자신을 ‘시바신의 화신’이라고 속이고 다른 한의사들과 치료를 해달라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감소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씨와 C(60)씨에게도 1심보다 줄은 징역 5년,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호텔에서 사상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들에게 자신은 시바신의 화신이고 B씨는 두르가신의 화신이라며 “곧 나타날 대재앙을 막고 전생 업보를 참회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며 29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선업(착한 일·善業)을 쌓아 신을 소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B씨에게 선업지수가 자신과 같은 100%라고 말했다.

이후 A씨를 따르던 B씨는 혼자서 “전염병을 치료해주겠다”라며 치료비, 세종시 한방병원 용지 구매 명목 등으로 총 9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총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을 이들에게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일부 피해 금액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결과 피해 규모가 더욱더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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