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하는 피해자 들이받고 차에 매단채 1㎞ 달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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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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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11시1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B씨를 자신의 차로 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 앞에서 이유 없이 급정거를 반복하자 항의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차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 중에 B씨는 A씨의 차 보닛에 넘어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 보닛 위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음에도 차의 속도를 더 높였다.

겁에 질린 B씨는 보닛 위에서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1㎞ 가량 차를 몰았다. 빠른 속도에도 B씨가 차에서 떨어지지 않자 A씨는 유턴을 했고 힘이 빠진 B씨는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는데도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1㎞를 달렸고 결국 피해자는 크게 다쳤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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