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침묵 동성만 처벌”…군형법 개정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1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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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이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맞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추행을 형사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본소득당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세계 커밍아웃의 날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공군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지휘부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여군 권력형 성폭력과 2차가해엔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별 무관 합의된 동성 관계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와 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및 병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동성 간 사랑을 성추행으로 분류한다. 군형법 제92조6이 그렇다”며 “미국 법을 참고했는데 정작 미국은 이 조항을 폐지했고,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사기를 떨구는 것은 성소수자가 아닌 군의 낮은 인권감수성”이라며 “동성을 사랑하면 처벌하는 군 자신이야말로 군의 사기를 떨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고 오래된 동성애 혐오를 넘어 국방부와 국회가 벽장 밖으로 나와야 할 때다”라며 “군인이 아닌 국방부가 평등의 문을 열 때 ‘세계 커밍아웃의 날’을 기쁘게 기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을 마련했지만 공동발의자를 모으지 못해 국회에 발의하지 못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앎’은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와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피해자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한다. 유엔(UN)에서도 폐지를 경고했는데 국가는 왜 법 개정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성폭력은 묵인하고 동성애는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하라”,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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