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여 ㎡ 용지의 개발 조감도. 송도 일부 주민이 151층 초고층 빌딩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조권 피해 등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4월부터 민간사업자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여 m² 용지의 개발 계획을 놓고 벌여 온 협상이 내달 6일 종료된다.
인천경제청은 문화 관광 업무 시설 등이 들어서는 6·8공구 중심부 개발을 위해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블루코어) 측과 막바지 조정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인천타워 높이에 쏠리고 있다. 송도 일부 주민은 인천타워를 151층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경제청 청사 입구에서 수십 일째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블루코어 측이 151층을 건축해야 할 의무 등 법적 근거는 없다. 2007년 8월 미국 포트먼사 주관으로 설립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계발 계획에 포함했지만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2015년 1월 사업이 공식 무산됐다.
블루코어는 포트먼사의 사업이 무산된 뒤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이 다시 실시한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다. 6·8공구 개발 사업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아니어서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 측에 151층 건설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일부 송도 입주민은 인천시 시민청원에 글을 올려 151층 인천타워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초고층 빌딩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151층 빌딩이 6·8공구 아파트 입주민의 위해(危害) 시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6·8공구 아파트는 인천 앞바다를 조망하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아파트 값 상승 요인이 된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또 다른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고층 빌딩이 바다를 매립한 송도 연약지반을 견딜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초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인근 지반이 침하되고 자칫 싱크홀(땅 꺼짐)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6월 송도 셀트리온 인근 교차로에서 직경 2m, 깊이 4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송도는 해양 매립지로 다른 지역에서 운반해온 암석과 토양 등을 메워 조성한 탓에 연약지반이 되기 쉽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최근 들어 초고층 빌딩의 폐해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경쟁적으로 마천루 건설에 나섰던 중국 대도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초고층 빌딩 규제에 나섰다.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00m 이상 초고층 건물 건설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신형 도시화 및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 문건을 발표했다. 250m 이상 빌딩을 지을 때도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 골딘금융그룹의 톈진 사옥으로 2009년 공사를 시작한 골딘파이낸스117(597m)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고 2014년 준공 예정일을 6년째 넘기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이 끝나면 초고층 빌딩은 속 빈 강정으로 남아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시티타워(전망대)도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증액되면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멈춰 서 도심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송도 6·8공구가 세계적인 명품 랜드마크 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 제안자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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