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알렸다. 당초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