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영장심사 불출석 “사죄의 마음으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10시 48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 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알렸다. 당초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