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12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후보자 인사 검증을 거쳐 최근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내정했다.
사장 임명까지 시의회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상황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그동안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달 내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공백을 메우길 원했다. 김세용 전 사장이 스스로 물러난지 6개월이 지난만큼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일정이 빠듯하다며 이달 중 인사청문회 열자는 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청문회를 열려면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시의회는 “현재 임시폐회 중이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10월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이 사안만을 위해 임시회를 열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로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 후보자의 임명을 내심 반기지 않은 것도 인사청문회를 미루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시와 시의회는 협의 끝에 시의회가 그동안 제안해 온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자는데 합의했다.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서도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 알려주면 이 날짜에 맞춰 시가 요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시가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보내면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일반적이다.
김현아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의회가 곧바로 청문회 결과를 시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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