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A기관장, 제주도 1박2일 출장 이용해 자전거 일주…감봉 3개월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자료
환경부 산하 A 기관의 기관장이 출퇴근 시간을 70차례 지키지 않고, 제주도 출장을 이용해 자전거 일주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확보한 ‘익명 제보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교수 출신 B 씨에 대해 “근무시간 중 취미활동을 하는 등 복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환경부 감사 결과 B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각이나 조퇴 등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유연근무 때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아니라 직원이 대신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28회)이 드러났다. B 씨는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극심한 정체로 지각과 조기 퇴근을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과 사무실 거리가 편도 45km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사 후에는 편도 56km 대로 멀어졌다고 한다.
B 씨가 제주도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전거를 탄 사실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말 업무 협의 차 제주도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가 끝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자전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내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제주도 일주를 한 것. 다만 B 씨는 자전거 대여 요금은 출장비로 청구하지 않았다. B 씨는 “해안가 환경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B 씨가 오후 2시경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일 오후 2시 이후엔 휴가(연가) 또는 조퇴 승인을 받아야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4시간 가량 자전거를 탄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지만 제주도 특성상 교통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기본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6개월의 근무기간 중 출·퇴근 시간 상습 위반을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체증을 이유로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반횟수와 위반시간 등을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B 씨는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사표를 냈다. 권영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공직 사회 기관장들의 복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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