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는 12일 “최종결정권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 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실제 소유주가 맞느냐’는 물음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최종결정권자’였는지 묻자 “윗선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김 씨로부터 직접)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네, 이런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전날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그분’이 누군지,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저는 지난 2015년 이후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용하는 데 협조한 것 외에 제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며 “가족들 신변만 좀 정리하면 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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