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3일 03시 00분


검경, 영장에 ‘윤창호법 위반’ 적시
노엘 “사죄하는 마음… 심사 포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장 씨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에 따르면 장 씨의 구속영장에는 장 씨가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윤창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할 때도 ‘윤창호법’ 적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음주측정불응죄로만 기소한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에 해당돼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

#장제원 아들#장용준#노엘 구속#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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